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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22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 작성자
    김세정(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7월 13일(수) 08:57:44
  • 조회수
    227
  • 동
  • 전화번호
    032-718-5243
  • 첨부파일
    • 붙임2_기존주택(일반)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220711공고).hwp

< 2022년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


 

□ 신규 공급물량

ㅇ 일반 유형 1순위(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대상으로 3,000호 공급

 

□ 신청기간 : 22.07.26.(화) ~ 22.08.03.(수)

 

□ 당첨자 발표 : LH지역본부별 일정

 

□ 공급방식

ㅇ (정기모집) 사업비 범위 내 적정 공급을 위해 정기모집 추진

- 지자체에 입주자격별로 입주대상자 선정을 요청하여 입주자 신분을 관리

 

ㅇ (예비입주자) 예비입주자는 지역별 배정물량의 2배수를 모집하고, 계약추이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전환

 

□ 공급지역 및 대상주택

ㅇ (공급지역) 임대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전체 시․군을 사업대상 지역으로 하고, 지방은 인구 8만 이상 도시에 공급

ㅇ (대상주택)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다가구‧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 3인 이상 다자녀가구 및 5인 이상 가구에게는 85㎡ 초과 주택도 공급 가능

-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는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

* 중증장애인 또는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1인 가구는 60㎡ 이하 공급

 

 □ 입주자격 : 모집공고일(2022.7.11)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침 제7조 1항)

 

 □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등  

 -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 단, 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은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  (재계약 기준) 기존주택 1순위자로서 월평균 소득 75%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시 재계약 가능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제1항 

 -  (할증 기준) 입주 당시의 소득요건 초과시 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 후 계속 거주 가능하며, 재계약 기준 초과시**에도 1회 재계약 가능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제2항

** 재계약 유예규정에 따라 재계약 체결시 보증금 및 임대료 80% 할증

  

□ 지원한도액

ㅇ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지원한도액 설정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원한도액

1억2천만원

8천만원

6천만원

 

*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에 따라 지원한도액 변경될 수 있음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

보증금

임대료

전세지원금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전세금의

2% 또는 5%

연1%

연1.5%

연2%

 
 
***  자세한 사항은 첨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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