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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4판) 및 유급휴가비용(4판) 지원사업 안내」 개정 알림
  • 작성자
    김영산(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7월 12일(화) 09:44:33
  • 조회수
    319
  • 동
  • 첨부파일
    • 코로나19_입원격리자_생활지원비_지원사업_안내(4판)_최종.hwp

    • 코로나19_입원격리자_생활지원_지원기준_개편_관련_FAQ.hwp

    • 신청서_서식(22.7.11.변경).hwp

    • 유급휴가_미제공_확인서.hwp

    • 위임장.hwp

    전체다운

생활지원비 지원사업(4판)이 개편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가. 생활지원 지원대상 조정 - 격리시작일이 7.11.(포함) 격리자부터

   - 생 활 지원비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확인)

   - 유급휴가비용 :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

 

  나.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기한 설정

   - '22.2.13. 이전 입원·격리자에 대한 신청기한('22.12.31.) 설정

    *'22.2.14. 이후 입원·격리자는 현행 기한과 동일

      (격리해제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라. 생활지원비 지원 금액

   - 기존과 동일(정액 지원: 격리자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 적용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금액 확인

 - 가구 내 격리자, 미격리자 모든 가구원의 보험료 합산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 적용) 

   ex: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 보혐료 확인

 

 

<참고>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지원기준 개편 경과

 

구분

당초

1차 개편(’22.2.14.)

2차 개편(’22.3.16.)

3차 개편(’22.7.11.)

지침 2-7판

지침 3판

지침 3-2판

지침 4판

생활

지원

대상

가구원 전체

가구원 중 격리자

가구원 중 격리자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격리자

기간

기간 제한없이 지원

14일

5일

5일

방식

가구원수별 차등지원

(전체 가구원 수 기준)

격리자수별 차등지원

(격리자 수 기준)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지원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단가

3.5만원(1人)

3.5만원(1人)

2만원(1人)

2만원(1人)

유급

휴가

대상

모든 기업

모든 기업

중소기업

30인 미만 기업

내용

1일 13만원 상한,

기간 제한없이 지원

1일 7.3만원 상한,

최대 14일 지원

1일 4.5만원 상한,

최대 5일 지원

1일 4.5만원 상한,

최대 5일 지원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인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인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인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인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준용함.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함

 

(예시) 세대원 5명(부, 모, 자녀, 조모, 동거인(직장동료)) 중 격리자 3명(모, 자녀, 동거인)

 

• 세대원 중 보험가입자 3명(부(지역), 모(직장), 동거인(직장))
피부양자 2명(자녀(모의 피부양자), 조모(별도 세대 다른 자녀의 피부양자))

 

☞ 부(지역)와 모(직장)의 월보험료 합계액이 182,739원(4인 혼합) 이하이면 15만 원 지원

 

☞ 동거인(직장)의 월보험료가 82,112원(1인 직장) 이하이면 10만 원 지원(별도신청)

 

 

 

< 필수 참고 정리 >

가. 건강보험료 적용시점 :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 보험료' 적용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원 전체의 보험료 확인)

  * (예) 격리해제일 7.20. →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나. 신청기한 설정(추가)

 - '22. 2. 14. 이후 격리자 : 격리해제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22. 2. 13. 이전 격리자 : '22. 12. 31.까지 신청

​

다. 동거인 분리

 - 3판부터 : 등본상 동일 가구 내 동거인 합산 지급

 - 4판부터 : 동거인 분리하여 지급

라. 지침 혼재 시(3 ~ 3-4판 + 4판) : 분리하여 각각 신청 및 지급

  * (예) 확진자1 격리기간 : 7.9.~7.15. / 확진자2 격리기간 : 7.11.~7.17.

   ☞ 지원대상 기간 7. 9.~7.15.(3-4판 적용)에 대한 지원 인원 1명 10만원

      지원대상 기간 7.11.~7.17.(4판   적용)에 대한 지원 인원 1명 10만원

마. 신청서 서식 변경(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추가 등)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필수 제출 : 미동의 시 신청인이 직접 증빙자료 제출 필요

바.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 지침 참고4 포스터 활용 안내

 - 온 라 인 신청자 : 정부24 연계('22. 7. 18. 예정)

 - 오프라인 신청자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22. 7월 중순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김영산 (032-718-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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