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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박하은(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7월 11일(월) 10:48:35
  • 조회수
    137
  • 동
  • 전화번호
    032-718-3945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0711).pn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제20조2의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07.11. ~ 2022.07.26. (15일간)

  2. 공고대상 : 유*상, 황*주 (총 2명)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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