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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한시적)2022년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 안내
  • 작성자
    윤영희(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7월 8일(금) 20:32:06
  • 조회수
    110
  • 동
    마전동
  • 전화번호
    032-718-5486
  • 첨부파일
    • 홍보.pdf

ㅇ (지원대상 확대) 주거·교육 급여 수급세대까지 확대(세대원 특성은 동일)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소년소녀가정세대(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주거·교육수급자 추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변경없음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소년소녀가정세대(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대상

세대

 

87.8만 세대

117.6만 세대(+29.8만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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