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2022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변경)
  • 작성자
    서지인(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7월 8일(금) 17:08:20
  • 조회수
    114
  • 동

 

□ 22년 7월 1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되었습니다.

ㅇ (지원대상 확대) 주거·교육 급여 수급세대까지 확대 (세대원 특성은 동일)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수급자 추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소년소녀가정세대(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신청방법 : 관할 동사무소 내방, 온라인 복지로

□ 문의 : 1600-319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