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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추가)
  • 작성자
    최경순(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7월 8일(금) 11:05:31
  • 조회수
    209
  • 동
  • 전화번호
    032-718-5448

★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추가) ★

 

2022년에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오니, 해당 대상가구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가구원특성기준 만족 세대

- (변경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가구원 특성기준 만족 세대

 

*가구원 특성기준 : 노인(1957.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2016.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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