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2022년 7월 자산형성사업(희망저축Ⅰ, 희망저축Ⅱ) 모집 안내
  • 작성자
    유은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7월 8일(금) 09:54:57
  • 조회수
    167
  • 동
  • 전화번호
    032-718-3792
  • 첨부파일
    • 희망저축계좌(1)_신청양식.hwp

    • 희망저축계좌(2)_신청양식.hwp

    전체다운

희망저축계좌Ⅰ

○ 지원대상: 생계·의료 수급가구

○ 지원내용: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매월 30만원, 3년간 최대 1,080만원) 및 추가장려금 지원

○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한 후, 생계·의료 탈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장려금 지원

○ 모집기간: 7. 1.(금) ~ 7. 12.(화)

 

희망저축계좌Ⅱ

○ 지원대상:  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 가구

○ 지원내용: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지원(매월 10만원, 3년간 최대 360만원) 및 추가장려금 지원

○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사용용도 증빙 시 근로소득장려금 및 추가장려금 지원

○ 모집기간: 7. 1.(금) ~ 7. 13.(수)

 

※ 유의사항

* 공통구비서류(소득증빙)

  - 4대보험가입자: 재직증명서
  - 상시근로자: 고용임금확인서, 통장급여받은 내역 3개월치 같이 제출
  - 사업자: 사업자 등록 증명원, 소득증빙자료 같이 제출

* 행복이음 시스템 개발 전 한시적 조치(~ 22년 7월)
   - 정부지원금은 7월에 일괄 적립, 시스템 오픈 전 해지할 경우 정부지원금 받지 못함
   - 적립중지제도 적용할 수 없음
* 희망저축계좌Ⅰ 모집가능인원이 두 명으로, 신청시 신청자가 많으면 부적격 될 수 있음
*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가 생계, 의료수급자로 책정되면 지급해지 또는 환수해지 대상이 될 수 있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