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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 작성자
    박건우(복지행정팀)
    작성일
    2022년 7월 6일(수) 16:13:37
  • 조회수
    133
  • 동

2022년에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오니, 해당 대상가구는 관할 행정동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추가)>

-(변경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가구원특성기준 만족 세대

-(변경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가구원 특성기준 만족 세대

*가구원 특성기준 : 노인(1957.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2016.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자) 등

공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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