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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송장원(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7월 5일(화) 17:48:16
  • 조회수
    113
  • 동
  • 전화번호
    032-718-5147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
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07. 05. ~ 2022. 07. 20.(14일 이상)
2. 공고대상: 정** 외 2명 (총 3세대, 3명)
3.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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