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1)_신청양식.hwp
희망저축계좌(2)_신청양식.hwp
2022년도 자산형성지원사업 7월 모집일정 안내
신청장소: 행정복지센터
< 모 집 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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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명 |
모집기간 |
가입대상 |
지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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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Ⅰ |
7.1(금)∼7.19(화) |
생계·의료 수급가구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근로지속 ·탈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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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 Ⅱ |
7.1(금)∼7.18(월) |
주거·교육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지속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집합교육 2시간 이상 필수) ·사례관리 총 6회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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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
7.18(월)∼8.5(금) |
만 15~39세 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계층의 청년/ 만 19~34세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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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속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집합교육 2시간 이상 필수) |
((참고사항))
*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시 신청자가 많으면 부적격 될 수 있음
*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가 생계, 의료수급자로 책정되면 지급해지 또는 환수해지 대상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