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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장이 필요없는 본인서명!!
발급은 구청 민원실이나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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