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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안내
  • 작성자
    백천호(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6월 29일(수) 17:14:23
  • 조회수
    126
  • 동
  • 전화번호
    032-718-5148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장이 필요없는 본인서명!!

발급은 구청 민원실이나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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