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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2년 7월 자산형성사업(희망저축1, 희망저축2,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안내
  • 작성자
    심은유(복지행정팀)
    작성일
    2022년 6월 29일(수) 09:49:25
  • 조회수
    105
  • 동
  • 첨부파일
    • 220308_2022년_자산형성지원사업_한시적_업무_절차_안내(최종_ver.1).hwp

    • 희망저축계좌(1)_신청양식.hwp

    • 희망저축계좌(2)_신청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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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자산형성지원사업 7월 모집일정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희망저축계좌Ⅰ모집가능인원이 두 명으로, 신청시 신청자가 많으면 부적격 될 수 있음.

*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가 생계, 의료수급자로 책정되면 지급해지 또는 환수해지 대상이
될 수 있음.

소득확인서류: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는 필수
4대보험가입자: 재직증명서
상시근로자: 고용임금확인서, 통장급여받은 내역 3개월치 같이 제출
사업자: 사업자 등록 증명원, 소득증빙자료 같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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