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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7월 자산형성사업(희망저축1, 희망저축2,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안내
  • 작성자
    허수빈(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6월 29일(수) 07:04:15
  • 조회수
    182
  • 동
  • 첨부파일
    • 희망저축계좌(1)_신청양식.hwp

    • 희망저축계좌(2)_신청양식.hwp

    • 청년내일저축계좌_신청양식.hwp

    전체다운

2022년도 자산형성지원사업 7월 모집일정을 안내드립니다.

 

* 희망저축계좌Ⅰ모집가능인원이 두 명으로, 신청시 신청자가 많으면 부적격 될 수 있음.

*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자가 생계, 의료수급자로 책정되면 지급해지 또는 환수해지 대상이 될 수 있음.

 

* 적립월 기준일자: 전월 23일 ~ 당월 22일(23일 저축 시 익월 저축으로 계상됨)

* 연락처 변경 고지: 주소, 휴대폰 등 변경 시 지자체와 지역자활센터에 반드시 변경 등록 (특히 지역자활센터에 휴대폰 변경 신고하지 않아 안내받지 못하면 불이익 있을 수 있음)

* (해지 시) 지자체에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은행에서 본인저축계좌 해지 가능

 

소득확인서류: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는 필수
4대보험가입자: 재직증명서
상시근로자: 고용임금확인서, 통장급여받은 내역 3개월치 같이 제출
사업자: 사업자 등록 증명원, 소득증빙자료 같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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