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2022년 기초연금 신청안내
  • 작성자
    최현주(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6월 28일(화) 10:02:13
  • 조회수
    94
  • 동

 

<기초연금 신청안내>

 

 

1.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〇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 소득인정액 월 180만원 이하

〇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 소득인정액 월 288만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공제금액 및 소득환산율이 적용된 금액입니다.

 

2. 2022년 기초연금 지급액

〇단독가구 : 월 최대 307,500원

〇부부가구 : 월 최대 492,000원 (1인당 246,000)

- 부부 동시 수급시 20% 감액

 

4. 신청방법

〇 방문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석남2동 행정복지센터

〇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5. 제출서류

〇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사실(이)혼 관계확인서

 

공개안함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