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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김승훈(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6월 20일(월) 20:20:13
  • 조회수
    154
  • 동
  • 전화번호
    032-718-3944
  • 첨부파일
    • 동물등록_자진신고기간_운영_안내.hwp

□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및 집중단속기간 운영 안내

  〇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자진신고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 유도

  〇 자진신고기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 기간 직후 미등록자 대상

        집중단속기간 운영 및 미등록견 관리 강화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는 「동물보호법」 제47조제2항제5호,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100만원 또는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동물등록대상 및 운영기간

  〇 동물등록 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

     ※ 등록대상동물의 신규등록은 동물병원에서만 가능

   〇 자진신고기간 : 2022. 7. 1. ~ 8. 31.

  〇 집중단속기간 : 2022. 9. 1. ~ 9. 30.

              (단속)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 및 민원 빈발 지역 집중 단속 실시

               (관리) 미등록동물은 지자체 시설, 쇼핑몰, 대중교통 등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음

* (등록여부 확인) 시설 이용 시 동물등록증 또는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 제시

 

□ 동물등록의 변경신고

  〇  등록동물의 변경사항 발생 시, 구청 방문하여 변경신고서 작성

    - 변경신고사항 :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주소/연락처 변경, 등록동물의 사망 등 

* 소유자의 주소/연락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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