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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07333320220617153658.pdf
주민등록법 제 2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안내문을 송부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
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
나. 공고기간 : 2022.06.17.~2022.07.05.(18일간)
다.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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