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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2년 고령자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 안내
  • 작성자
    김세정(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6월 16일(목) 15:55:22
  • 조회수
    130
  • 동
  • 첨부파일
    • 2022년_고령자_전세임대_입주자_모집공고문(지자체송부).hwp

 

2022년 고령자 전세임대 예비입주자의 모집을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를 참조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규모 : 서구 40가구
2) 공 고 일 : 2022.06.14.(화)
3) 신청기간 : 2022.06.29.(수) ~ 07.08(금)

ㅇ (대상주택)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다가구‧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4)  입주자격

□ 모집공고일(2022.06.14)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인 사람

구분

유형

세부 자격요건

고령자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5)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등

□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ㅇ (재계약 기준) 무주택자로서 월평균 소득 75%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시 재계약 가능

ㅇ (할증 기준) 입주 당시의 소득요건 초과시 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 후

계속 거주 가능하며, 재계약 기준 초과시**에도 1회 재계약 가능

 

6) 임대조건

□ 지원한도액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원한도액

1억2천만원

8천만원

6천만원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

보증금

임대료

전세지원금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전세금의

2% 또는 5%

연1%

연1.5%

연2%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모집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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