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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시설보험 3종) 폐지 및 저소득층 아동보험2 안내
  • 작성자
    김준혁(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6월 7일(화) 16:24:02
  • 조회수
    120
  • 동

**소액보험 사업 중 시설보험 3종 (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2022년도 사업개편 등 사유로 폐지됩니다. 다만, 저소득층 아동보험2는 일부 개편되어 지속적으로 유지될 예정이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저소득층 아동보험2’ 개요
○ 대상 : 만 17세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 가입방법 : 단체보험으로 ‘저소득층 아동보험2’ 가입대상자라면 자동 가입


※ 2020년 7월 ~ 2022년 7월말까지 계약기간이며, 계약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을 얻은 시점으로부터
3년간 계약금 청구 가능(2022년 8월부터 계약갱신 예정이며 보장항목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보험금 청구
- 카카오톡 채널(서민금융진흥원 아동보험 접수센터), 유선전화(☎02-3471-5116),
팩스(☎070-4758-9556), 이메일(fjclaim@fjins.co.kr)
○ 문 의 : 저소득층 아동보험2 콜센터(☎02-3471-511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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