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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1)_신청양식.hwp
2022년도 자산형성지원사업 6월 모집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할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 집 일 정 >
통장명
모집기간
가입대상
지급요건
희망저축Ⅰ
6.2(목)∼6.20(월)
생계·의료 수급가구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근로지속
· 탈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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