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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 작성자
    조은정(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5월 24일(화) 21:32:25
  • 조회수
    107
  • 동
    마전동
  • 전화번호
    032-718-5485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 지원대상 :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및 긴급복지(인천형 포함)생계지원 대상자 제외

 

□ 선정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각 요건 충족

❍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40%이하 가구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2년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22년 인천형

선정기준

(중위40%이하)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 (재 산) 가구당 1억3천5백만원 이하

* 선정제외 : 금융재산 3천만원 초과가구, 100% 환산 자동차 보유 가구

❍ (부양의무자) 고소득(연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 지원내용 : 가구 규모별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50%(정액지원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인천형 현금급여

291,722 489,013 629,205 768,162 903,678 1,036,051 1,167,089

❍ (해산·장제급여) 출산시 70만원, 사망시 80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상담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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