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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_아동학대예방_홍보동영상.mp4
안녕하세요 석남3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바람직한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하여 마련한 '긍정 양육 129원칙'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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