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2022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 작성자
    최수현(복지행정팀)
    작성일
    2022년 5월 17일(화) 09:47:04
  • 조회수
    141
  • 동
  • 전화번호
    032-718-3871
  • 첨부파일
    • [리플릿]+2022년도+에너지바우처_내지.jpg

    • [리플릿]+2022년도+에너지바우처_표지.jpg

    • 2022년도_에너지바우처_사업_개요.hwp

    전체다운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ㅇ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ㅇ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지원방법) 하절기 및 동절기 통합 1회 신청 후 사용

 

ㅇ 하절기 : 가상카드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ㅇ 동절기 :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 (실물카드) 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판매소에서 직접 결제하여 구매할 수 있는 방법

· (가상카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요금 고지서 수령 시 납부 요금이 자동 차감

 

□ (신청기간) ’22. 5. 25.(수) ~ ’22. 12. 30.(금)

변경 가능한 정보

변경 가능한 기간

- 세대원 수, 하절기 당겨쓰기

‘22.5.25. ∼ ’22.6.28.

- 이용권(가상↔실물),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사, 대상자, 연락처

‘22.5.25. ∼ ’23.4.30.

 

□ (사용기간) ’22. 7. 1.(금) ~ ’23. 4. 30.(일)

· (하절기) ‘22. 7. 1. ~ ’22. 9. 30., (동절기) ‘22. 10. 12. ~ ’23. 4. 30.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하절기)까지, 10월 12일부터 익년 4월말(동절기)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 (지원금액) 세대원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구 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동절기

96,500원

136,500원

169,500원

194,500원

계

103,500원

146,500원

184,500원

209,500원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에 포함되는 세대원(’21년부터 외국인 포함)으로 산정

**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신설)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도입)

 

ㅇ 수급자 편익 증진 및 바우처 사용 제고를 위해 동절기 바우처를 최대 45천원까지 하절기에 당겨쓰기 가능

 

- 신규 신청 세대 중 하절기 당겨쓰기 희망 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하여 신청

- 자동 신청 세대 중 하절기 당겨쓰기 희망 세대의 경우 ’22.6.28.까지 하절기 당겨쓰기 변경 재신청 필요

 

ㅇ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에 이월하여 사용

 

□ (지원제외 및 중복지원 불가 대상)

ㅇ (지원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세대)(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중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ㅇ (중복지원 불가)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10월~)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 예정이며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만 신청할 경우 동절기 이용권을 “유사서비스(연탄쿠폰, 등유바우처)”로 선택하여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대상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유사서비스 수급).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 (환급형바우처(예외지급)) 동절기 사용기간 종료 후 환급 1회 실시

 

ㅇ ’21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종료 후 지급(’21년 하절기 금액 포함)

 

- 신청기간 : ’22. 5. 25.(수) ~ 7. 29.(금), 환급기간 : ’22. 7월 ~ 9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