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 작성자
    김세정(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5월 16일(월) 11:29:37
  • 조회수
    117
  • 동
  • 전화번호
    032-718-5243
  • 첨부파일
    • 2022_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_이용자_안내문.hwp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안내해 드리니, 관심 있는 분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

가. 교부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 층 중에서 지체·뇌병변·심장·호흡·발달··시각·청각·언어·자폐성·지적 장애인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나. 신청기간 : 상시접수

다.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 붙임 참조

라. 제출서류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더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