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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청소년증_개요외3.zip
2022년 청소년증 단체발급 안내
여성가족부는「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청소년증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증 단체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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