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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 작성자
    김승훈(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5월 6일(금) 15:53:41
  • 조회수
    170
  • 동
  • 전화번호
    032-718-3944
  • 첨부파일
    • 안내문(음식물_쓰레기_배출방법).hwp

    • 종류별_음식물쓰레기_분리_배출_안내.hwp

    • 공동배출(신규,변경,취소)신청서.hwp

    • 공동배출동의서.hwp

    전체다운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및 공동수거용기 신청 방법을 안내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음식물 쓰레기 배출 안내

○ 배출방법 :

(청라 외 서구 전지역)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붙여 문전배출

-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에 납부필증을 붙이면 수거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줄인 후, 비닐봉투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용수거용기(납부필증도 동일) 및 봉투 종류

- 용기 종류(청라 외 지역)

· 개별수거용기 : 2리터, 3리터, 5리터(개별 구매 필요)

· 공동수거용기 : 60리터(신청시 무료 배부)

※ 공동수거용기는 관리자 지정 완료 및 최소 5세대이상 동의한 공동주택에 지급하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장(음식점 등)의 경우 공동수거용기 배부 대상이 아니며,

민간업체와 별도계약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용기 및 납부필증 판매소 안내

: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전화번호 : 032-580-1180, 홈페이지 : www.issi.or.kr/clean)

 

○ 보관방법: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는 반드시 사유지 내에 보관

- 용기를 인도 및 도로에 방치할 경우 분실 또는 파손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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