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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배포용_안내문.pdf
<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개요(※ 상세내용은 첨부 참조) > 1. 신청대상: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 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확정 전인 자 등은 제외 2. 대부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실 소요 비용(최대 1,000만원) 3. 대부용도: 주택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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