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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2년 청소년부모 사례관리사업 안내
  • 작성자
    김준혁(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5월 2일(월) 14:01:59
  • 조회수
    213
  • 동
  • 첨부파일
    • 청소년_부모_지원_홍보지.jpg

○ 대 상 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부모*
*청소년부모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만9세 이상 만24세 이하)인 사람


○ 지원내용 : 학습정서지원(자녀 및 부모 본인), 생활도움지원, 자조모임, 심리상담 등

청소년(한)부모 학습정서지원

  • : 만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 (한)부모 멘토 가정 파견(주 1회 2시간)

청소년 부모 심리상담 및 전문 상담 기관 연계

  • 부모와 그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제공
  • 파견을 통한 가정 방문 상담 또는 센터 상담 연계

청소년 부모 법률 지원

  • 조력이 필요한 청소년 부모에게 법률 상담, 소송 대리 지원 등
  • 당 20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문 의 : 서구 가족센터(032-569-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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