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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LH] 2022 매입임대주택 서구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 작성자
    안다혜(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4월 28일(목) 14:42:52
  • 조회수
    116
  • 동
  • 전화번호
    032-718-3683
  • 첨부파일
    • 인천광역시_[미추홀구,_서구]_매입임대주택_예비자입주자_정정_공고문.hwp

[LH] 2022 매입임대주택 서구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1. 입주자 모집 일정

-입주자 모집 공고일 : 2022.04.22. (금)

-신청기간 : 2022.05.16.(월) ~ 2022.05.18.(수)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2.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2.) 현재 사업대상지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서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로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

※ 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 본인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지역(구)으로만 신청 가능

 

■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저소득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순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한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3. 문의사항

-모집공고 관련 일반문의 : 인천지역본부 매입임대공급 콜센터(☎ 032-890-6060)

-계약체결 관련 : 인천 북서권주거복지지사(☎ 032-717-8537, 8532, 8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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