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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2년도 5월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신청안내
  • 작성자
    유은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4월 28일(목) 10:51:11
  • 조회수
    136
  • 동
  • 전화번호
    032-718-3792
  • 첨부파일
    • 희망저축계좌(1)_신청양식.hwp

희망저축계좌Ⅰ

○ 지원대상: 생계·의료 수급가구

○ 지원내용: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매월 30만원, 3년간 최대 1,080만원) 및 추가장려금* 지원

* 탈수급장려금(72만원), 내일키움장려금(20만원), 내일키움수익금(최대 월 15만원) 등

○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한 후, 생계·의료 탈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장려금 지원

○ 모집기간: 5.2.(월) ~ 5.19.(목)

○ 소득 증빙 서류

  - 4대보험가입자: 재직증명서

  - 상시근로자: 고용임금확인서(주민센터 비치), 급여지급내역 3개월분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소득증빙자료 

 

※ 유의사항

○ 적립월 기준일자: 전월 23일 ~ 당월 22일(23일 저축 시 익월 저축으로 계상됨) 

○ 주소, 휴대폰 등 변경 시 지자체와 지역자활센터에 반드시 변경 등록

○ 해지 시 지자체에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은행에서 본인저축계좌 해지 가능 

○ 시스템 개발 전 한시적 조치(~ 22년 7월)

   - 정부지원금은 7월에 일괄 적립하며 시스템 오픈 전에 해지할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함

   - 주지 전출입 시 전입한 지자체가 지원금 지급

   - 적립중지제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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