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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_관리주소_이전_직권조치결과_공고문(20220427).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제1차 및 제2차 이전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를 석남3동 행정복지센터(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 107)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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