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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 문자알림서비스 안내
  • 작성자
    이성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4월 26일(화) 11:11:08
  • 조회수
    70
  • 동
  • 전화번호
    032-718-3742
  • 첨부파일
    • 불법주정차_문자알림서비스_홍보자료(주차관리과).hwp

 

주정차단속 고정형 CCTV 단속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 개요 -
◯ 서비스 내용
- 고정형 CCTV의 주정차 단속 차량에 대하여 단속지역 안내 문자발송으로 위반차량의 자진이동 및 주정차 질서 확립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 1차 단속(촬영) 시 안내문자 발송(옹진군 제외)
◯ 서비스 대상
- 거주지 관계없이 인천광역시 관내를 운행하는 운전자로 서비스를 신청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람
◯ 신청방법(연중)
- (서면 신청) 인천시 교통관리과, 각 구·군 교통과, 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인터넷접속 : http://parkingsms.incheon.go.kr 신청
·인천시청 홈페이지(www.incheon.go.kr) 접속(주정차 단속문자알림 서비스 배너)
·해당 구청 홈페이지 접속 후 주정차 단속문자알림서비스 배너(옹진군 제외)
※ 수기단속(PDA단속, 차량형 카메라 단속) 차량은 문자알림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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