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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안내[필독]
  • 작성자
    김유리(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4월 25일(월) 13:55:25
  • 조회수
    610
  • 동
  • 전화번호
    032-718-5228
  • 첨부파일
    • 신청서_서식(23.6.1._이후).hwp

    • 연차,무급휴가및재택근무실시확인서.hwp

    전체다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1. 대상 : 코로나 19 양성 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단, 입원자는 코로나19 입원확인서로 갈음)

     ** 보건소에 격리참여자(입원자 제외한 확진자, 공동격리자)등록을 완료하고 격리기간 내 성실히 격리를 이행한 자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등본 상 가구원 단위로 신청되며, 반드시 전체 가구원의 격리가 해제된 이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지원 제외대상

①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②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무급휴가 실시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③ 격리 미이행자

* 생활지원비 지급 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허용된 사유 외의 외출등이 확인되는 등 격리 미이행이 적발된 경우 환수 조치함

 

2. 신청기간 : 격리해제 후  90일이내

 

3.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보조금24), 방문

- 신청서류 :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차, 무급휴가 및 실시확인서 제출 서류 필수

** 생활지원비 신청 후 취소 불가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 ’22년과 동일하게 1인가구 120% 소득기준액을 적용(다만, 해당 건강보험료는 1인가구 130% 소득

기준액 대비 건강보험료 산정비율(직장 3.6%, 지역 1.07%) 만큼 120% 소득기준액에 적용하여 산출함)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함

 

4. 지원금액 

등본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2인이상인 경우 15만원 정액 지원

 

5. 문의전화: 가좌4동 행정복지센터(☎ 032-718-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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