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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 안내
  • 작성자
    김요나(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4월 21일(목) 11:00:36
  • 조회수
    315
  • 동
  • 전화번호
    032-718-3785
  • 첨부파일
    • 20210512_주택_임대차_계약_신고_포스터_A2.pdf

    • 주택임대차신고제_홍보_리플렛.pdf

    전체다운

「주택 임대차 신고제」

 

○ 신고 시행일.

- 2021년 6월 1일(화) 이후 체결된 계약건

 

○ 신고 의무인

- 임대차계약당사자 :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 대상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① 단독·다가구 ② 아파트·연립·다세대 ③ 주거용 오피스텔

④ 기숙사·고시원 ⑤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 신고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 신고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신고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고

 

○ 제재 사항

-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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