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안내
  • 작성자
    이정옥(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4월 19일(화) 16:16:50
  • 조회수
    84
  • 동
  • 전화번호
    032-718-5141
  • 첨부파일
    • 투명페트병_별도_분리배출_시행_안내.hwp

󰏅 주요내용

○ 대 상

-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2020.12.25.~)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

- 단독주택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2021.12.25.~)

○ 내 용

- 투명페트병(음료, 생수병)을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별도 수거함에 배출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기 – 라벨 떼기 - 찌그러뜨리고 뚜껑닫기

- 음료 및 생수가 담겼던 투명페트병 →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함에 배출!

- 유색페트병, 일회용 용기(카페 테이크아웃 컵 등) → 플라스틱 수거함에 배출!

 

󰏅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전용봉투 배부안내

○ 배부대상 : 서구 관내 다세대, 단독주택 및 상가 거주자

○ 배 부 처 : 각 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수령(신분증 지참)

○ 봉투종류 : 30L, 50L, 100L (비닐류, 무색PET류, 고철‧캔‧유리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