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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소규모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신청 안내
  • 작성자
    이정옥(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4월 19일(화) 16:14:39
  • 조회수
    92
  • 동
  • 전화번호
    032-718-5141
  • 첨부파일
    • 소규모_공동주택_대상_재활용품_분리수거함_신청_안내.pdf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분리수거함 설치를 희망하는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지원기준

- 관리인 반드시 지정 및 지속적 관리 가능한 곳

- 사유지 내 분리수거함 설치 공간 확보가 가능한 곳

○ 신청조건 : 8세대 이상 동의, 관리자 반드시 지정

○ 신청방법 : 신청서와 주민 동의서를 작성하시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 지원내용 :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수거용 비닐(일부지원)

- 규격: 2000 x 500 x 850㎜

- 품목: 골판지 외 종이류, 비닐류, 유리병/캔류, 플라스틱류, 무색PET류 [총 5분류]

※ 기존 분리수거함(3종)을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는 5종 분류가 가능한 신규 분리수거함으로 교체하시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교체사유

1) 분리수거함이 노후화되고 크기가 커서 원활한 관리·수거가 어려움

2)「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른 품목별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거함의 배출품목 세분화

- [기존] 3종 1세트(종이류, PET/플라스틱/필름류, 유리병/캔류)

→ [변경] 5종 1세트(골판지 외 종이류, 병/캔류, 비닐류, 플라스틱류, 무색PET류)

: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21.12.25)

【 부서명 : 자원순환과 ☎ 560 - 1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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