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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신청 안내★★
  • 작성자
    김영산(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4월 15일(금) 15:10:39
  • 조회수
    187
  • 동
  • 첨부파일
    • [붙임1]코로나19_생활지원비_신청서(격리시작일_2.14.이후).hwp

    • [붙임2]코로나19_생활지원비_신청서(격리시작일_2022.2.14.이전).hwp

    • [붙임3]무급휴가확인서.hwp

    • [붙임4]2021년_기재부_지정_공공기관_목록.hwp

    • [붙임5]2022년도_생활지원비_지원_금액.xlsx

    전체다운

코로나19로 인해 확진 및 격리되신 분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본문을 참고 후 위의 붙임 서식을 작성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서류

 

1. 신청서

* 2월 14일 이후 격리자 >>>> [붙임1] 신청서 작성

* 2월 14일 이전 격리자 >>>> [붙임2]신청서 작성

 

2. 격리통지서(격리통지문자)

-  격리통지 보건소 문자로 받았을 경우, 그걸로 대체 가능 (이름, 격리기간 등이 명시되어있는 보건소 발송문자여야 함.)

-  재택치료자 격리통지 발급: 서구청 홈페이지 > 정보 > 예약/신청 > 코로나19 격리통지서 발급 신청

https://www.seo.incheon.kr/main/community/reserve/quarantine.jsp

재택치료팀 콜센터: 032-590-1041~1051

 

3. 통장사본(격리자 본인 명의의 통장)

 

4. 등본

 

5. 신청인 신분증

 

*격리자 본인의 통장이 없을 경우, 등본상 가구원의 통장사본 제출

*등본상 같은 가구내 격리 및 확진자의 통지서 모두 제출(가구원 모두 격리 해제 후 한 번에 신청)

 

■ 신청 장소 : 등본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신청 방법 : 내방, 이메일, 팩스

-이메일 : happyoneul@korea.kr

-팩    스 : 032-718-3759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지침 개정 관련 적용 방법

● 개정 전(본래 지침) : 2021.12.14. 이전 격리해제자

  • 가구단위 지원
  • 가구 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국민연금공단, 공가 등) 지원대상자, 공공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정규직 등) 종사자 등 제외대상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가구 전체 제외

           * 공공기관 비정규직자 무급확인서 제출 시 가구 지원

  • 생활지원비(재택치료추가지원금 없음)

● 2-7판(21.12.14.개정) : 2021.12.14. 이후 격리해제자

  • 직장가입자(유급대상자) 제외 후 지원

                *무급휴가확인서 제출대상자만 가구원 포함

  • 기존 제외대상 상동(가구전체 제외). 그 외 일반가구는 격리자 외 직장가입자 중 *유급대상(정상출근, 재택근무 등) 제외 후 가구원 수 산정
  • 생활지원비, 재택치료추가지원금
  • 재택치료자의 경우, 백신 2차 접종증명서 제출 시 추가지원금 지급

             *생활지원비 가구원 수 = 재택치료추가지원금 산정 가구원 수

● 3판(22.02.14.개정) : 2022.02.14. 이후 격리통보자(시작일기준)

  • 격리통보대상자 본인 기준 지원

                가구원 추가 삭제(법적 배우자,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기존 제외대상 상동. 단, 본인의 자격만 검토
  • 생활지원비(재택치료추가지원금 없음)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검사일 포함 7일로 동결

* 2022.03.16. 이후 격리통보자(시작일기준)

  • 가구당 일괄 10만원
  • 2인 이상 가구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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