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코로나19_생활지원비_신청서(격리시작일_2.14.이후).hwp
[붙임2]코로나19_생활지원비_신청서(격리시작일_2022.2.14.이전).hwp
[붙임3]무급휴가확인서.hwp
[붙임4]2021년_기재부_지정_공공기관_목록.hwp
[붙임5]2022년도_생활지원비_지원_금액.xlsx
코로나19로 인해 확진 및 격리되신 분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본문을 참고 후 위의 붙임 서식을 작성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서류
1. 신청서
* 2월 14일 이후 격리자 >>>> [붙임1] 신청서 작성
* 2월 14일 이전 격리자 >>>> [붙임2]신청서 작성
2. 격리통지서(격리통지문자)
- 격리통지 보건소 문자로 받았을 경우, 그걸로 대체 가능 (이름, 격리기간 등이 명시되어있는 보건소 발송문자여야 함.)
- 재택치료자 격리통지 발급: 서구청 홈페이지 > 정보 > 예약/신청 > 코로나19 격리통지서 발급 신청
https://www.seo.incheon.kr/main/community/reserve/quarantine.jsp
재택치료팀 콜센터: 032-590-1041~1051
3. 통장사본(격리자 본인 명의의 통장)
4. 등본
5. 신청인 신분증
*격리자 본인의 통장이 없을 경우, 등본상 가구원의 통장사본 제출
*등본상 같은 가구내 격리 및 확진자의 통지서 모두 제출(가구원 모두 격리 해제 후 한 번에 신청)
■ 신청 장소 : 등본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신청 방법 : 내방, 이메일, 팩스
-이메일 : happyoneul@korea.kr
-팩 스 : 032-718-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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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지침 개정 관련 적용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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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전(본래 지침) : 2021.12.14. 이전 격리해제자
* 공공기관 비정규직자 무급확인서 제출 시 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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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판(21.12.14.개정) : 2021.12.14. 이후 격리해제자
*무급휴가확인서 제출대상자만 가구원 포함
*생활지원비 가구원 수 = 재택치료추가지원금 산정 가구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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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판(22.02.14.개정) : 2022.02.14. 이후 격리통보자(시작일기준)
가구원 추가 삭제(법적 배우자,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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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이후 격리통보자(시작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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