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_극복_영세_자영업자_특별지원금_공고문.hwp
◦(신청기간) ‘22. 2. 7.(월) ~ 4. 29.(금) (기존 4/8에서 3주 연장됨)
◦(신청방법) 군‧구 홈페이지 인터넷 및 방문신청(5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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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① 온라인 신청 |
② 방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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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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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 7.(월) ~ 4. 8.(금) 1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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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 21(월) ~ 4. 8.(금) 1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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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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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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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 접수센터(사업장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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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5부제) |
(월)1, 6 (화) 2, 7 (수)3, 8 (목) 4, 9 (금) 5, 0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①온라인 신청: ’22.2.7.(월)∼’22.2.11(금) ②방문신청: ‘22.2.21.(월)∼‘22.2.2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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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인천내 사업자등록된 영세 자영업자(휴·폐업자 포함)
◦(지원기준) 2021년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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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 신고 직전 확인 가능한 과거 1년간 매출액 ※ 신청일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는 지원제외 (단, 매출액 0원 신고자는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