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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관련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조은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4월 13일(수) 17:17:45
  • 조회수
    68
  • 동
  • 전화번호
    032-718-3747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하여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04. 13. ~ 2022. 04. 28. (15일간)
2. 공고대상 : 이**(총 1세대)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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