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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23년 8월 30일까지 격리통지를 받은 자) ★★
  • 작성자
    김단희(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4월 10일(일) 16:03:19
  • 조회수
    2552
  • 동
  • 첨부파일
    • 코로나19_입원격리자_생활지원비_지원사업_안내(4-2판).pdf

    • [붙임3]_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변경).hwp

    전체다운

코로나19로 인해 확진 및 격리되신 분들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본문을 참고 후 위의 붙임 서식을 작성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8월 30일까지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가구원만 신청 가능 ★

★ 격리 종료일 기준 90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신청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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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보조금24’ www.gov.kr 보조금24-나의혜택)의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만 첨부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 격리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 격리통지서 요구 지양(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조회 또는 문자 격리통지 캡쳐본 등을 통해 확인)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단, 보조금24(연계시스템을 포함)를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근로자가「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 발급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필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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