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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1통장11통장_후보자등록신청공고).pdf
제출서류.hwp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석남3동 제1통장·제11통장 후보자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통장이 되고자 희망하는 주민께서는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출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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