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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방범) 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유영은(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3월 31일(목) 09:39:10
  • 조회수
    116
  • 동
  • 첨부파일
    • 공고문.hwp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방범)CCTV를 설치・운영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의견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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