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20329).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3. 29. ~ 2022. 4. 12.
2. 공고대상: 김*선
3.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