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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2년 저소득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심은유(복지행정팀)
    작성일
    2022년 3월 28일(월) 14:03:34
  • 조회수
    88
  • 동
  • 첨부파일
    • 2022년_저소득_장애인_주택편의시설_설치_지원_신청서.hwp

    • 2022년_저소득_장애인_주택편의시설_설치사업_공고문.hwp

    • 인천광역시_서구_공고_제2022-545호001.jpg

    • 인천광역시_서구_공고_제2022-545호002.jpg

    전체다운

인천시와 서구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 사업개요

◯ 대상가구: 20가구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차상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가구

◯ 지원내용: 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붙임 4)

- 주택 내ㆍ외부 맞춤형 편의시설(외부 시설 포함), 현물지원

 

 

󰏅 신청안내

◯ (신청방법)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붙임1~3 서식)

◯ 지원대상 자격

차상위장애인으로 등록 되어 있는 가구

(장애인 자가주택은 세대주가 신청,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 은 임대인과 편의시설 설치 등을 협의한 후 장애인이 신청)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수급자,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융자를 추천 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제외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의 수혜자인 경우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기준

※ 신청인의 소득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 소득기준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유형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대상자 선정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② 가구원 중 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및 아동돌봄이 필요한

한부모, 조손 장애인 가구, 범죄피해(우려) 장애인 가구

③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④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⑤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⑥ 동일 순위 내 소득인정액이 적은 장애인

 

󰏅 사업일정

대상가구 모집 신청

대상가구 확정

현장조사

공사시행

4월

4월

5~6월

7월~11월

 

󰏅 기타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주택과(주거복지팀): ☎ 560-59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3.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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