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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안병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3월 23일(수) 10:44:49
  • 조회수
    88
  • 동
  • 전화번호
    032-718-5345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고O균).pdf

    • 직권조치공고자명부(고O균).xlsx

    전체다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알릴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2022. 3. 16.
2. 대상자: 고O균(총 1세대 1명)
3. 공고기간: 2022. 3. 23. ~ 2022. 4. 21.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2. 직권조치공고자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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