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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 작성자
    조은정(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3월 21일(월) 12:01:16
  • 조회수
    2406
  • 동
    마전동
  • 전화번호
    032-718-5484
  • 첨부파일
    • [붙임1]생활지원비_신청서(2.14.변동서식)수정.hwp

    • (붙임2)무급휴가확인서★.hwp

    • 생활지원비신청_위임장.hwp

    •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변경).hwp

    • 신청서_서식(22.7.11.변경).hwp

    전체다운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1. 대상 :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격리대상자 중 격리가 해지 된 자               

           ★ 반드시 전체 가구의 격리가 해지된 다음 신청하셔야 합니다. 격리해지전 신청불가.

   ►지원제외대상

    ○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공무원, 공공기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팩스, 이메일

3. 신청기간 : 격리해제 후 제한 없음 (단, 2022.2.14. 이후 통보를 받은 경우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3. 신청서류

  ○ 2022.2.13. 이전 격리통보자(격리시작일 기준)

     1. 생활지원비 신청서 (첨부된 신청서식 작성,사인)

     2. 자가격리 통지서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 전체표시)

     4. 통장사본

     5. 분리세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따로 되어 있어도 배우자 포함)

     6. 예방접종증명서(*2021.12.8. 이후 재택치료자)

     7. 신분증

     8. 무급휴가확인서(*격리대상자 외 가구원이 연차, 병가, 무급 시 제출 필요)

         - 단, 공공기관 비정규직 격리대상자는 근로계약서 및 무급휴가확인서 제출 필수

 ○ 2022.2.14. 이후 격리통보자(격리시작일 기준)

     1. 생활지원비 신청서 (첨부된 신청서식 작성,사인)

     2. 자가격리 통지서 또는 자가격리 통지 문자를 캡쳐한 이미지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4. 통장사본

     5. 신분증

     6. 직장인 -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필수 제출 (첨부된 서식 이용),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7. *공공기관 비정규직 격리대상자 무급 시 - 근로계약서, 무급휴가확인서

 

○ ’22. 7. 1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인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인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인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인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준용함.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함

 

       

4. 접수처

      1) 온라인신청 : 정부24

      2) 방문신청 : 마전동행정복지센터

5. 문의전화 : 032-718-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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