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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다함께돌봄센터 대상지 모집 공모
  • 작성자
    김세정(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2년 3월 15일(화) 19:51:02
  • 조회수
    120
  • 동
  • 전화번호
    032-718-5243
  • 첨부파일
    • 다함께돌봄센터_대상지_공모_신청서.hwp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대상지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다함께돌봄센터 개요

󰏅 사 업 명 : 인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대상지 모집 공모

󰏅 사업내용 :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아동들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이용대상 : 만6세 ~ 12세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

※ 보호자 소득수준 무관

○ 이 용 료 : 월 10만원 이내

○ 운영방식 : 위탁운영 (예정)

○ 운영시간 : 주5일 1일 8시간 이상

○ 돌봄내용 : 일상적 활동지원, 숙제지도, 프로그램 활동, 급·간식지원

○ 관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현황

명칭

소재지(행정동)

개소일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가정1동

‘20. 3월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신현원창동

‘21. 3월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당하동

‘21.11월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청라3동

‘21.11월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검단동

‘22. 2월

('22. 3. 1. 기준)

 

2. 2022년 다함께 돌봄센터 대상지 모집 공모

가. 모집내용

〇 모집대상 : 관내 4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〇 모집기간 : 2022. 3. 14.(월) ~ 2022. 4. 8.(금)

〇 접수기간 : 2022. 4. 6.(수) ~ 2022. 4. 8.(금)

〇 대상지 선정 : 4개소

〇 진행절차 : 신청서 접수(방문, 이메일 등) ➡ 현장조사 ➡ 사업대상지 선정(개별통보)

 

나. 설치장소 기준

〇 설치가능 건축물 : 주민공동시설(공동주택 내)

〇 설치조건

- 신청 시설 50m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상 유해시설(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이 없는곳

- 지하나 5층 이상이 아닌 곳

※ 단, 계단등을 이용하여 외부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고 채광 및 일조에 장애가 없을 경우에 한해 지하 가능.

- 이용 아동이 학교 혹은 집을 기준으로 도보로 이용하기 편한 장소

〇 공간구성 사전조건

- 전용면적 70㎡이상의 활용 가능한 유휴 공간 무상제공(최소 5년)

※ 사무실, 조리공간, 화장실은 별도 공간으로 확보하고 전용면적에서 제외

- 시설설치를 위한 주민동의 추진 (입주자 등의 1/2 이상 동의)

** 단 500세대 미만 아파트 : 입주자 등의 2/3이상 동의

 

다. 신청방법

〇 신청자격

- 신청인 :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장)

〇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 1부.

- 해당 건축물관리대장 및 평면도 각 1부.

- 설치 희망 장소 사진 2매 이상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 시설설치 주민동의 확인서류

 

<공동주택 추가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① 입주자대표회장 명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②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시 전체 주민(입주자 등)의 1/2 이상 동의를 얻어 용도변경 행위신고 필요

** 단, 500세대 미만 아파트 : 입주자 등의 2/3 이상 동의 필요

※ 주민동의 확인서류 및 입주자대표회의록 등은 기간 내 신청서 제출 후 추후 보완·제출 가능

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 평일 9시~18시,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 방문 접수처 : 서구청 아동행복과 아이돌봄지원팀【서구청 제2청사 5층】

- 이메일 주소 : hek0815@korea.kr

 

3. 공모 선정

가. 선정기준 : 심사지표에 의한 평가

〇 (1단계) 제출서류의 형식요건 적합성 검토

〇 (2단계) 현장 조사

〇 (3단계) 사업대상지 선정

- 총점 합계로 우선순위 결정(향후 사업 예산 범위에서 순서별 시행)

- 초과 접수시 시설의 접근성, 안전성, 공공성 고려한 상대평가

평가항목(평가점수)

세부내용(점수)-고득점 기준

접근성

(30)

• 초등학교와의 인접성 (20점)-가까운 거리일 경우

• 공동주택의 세대 수 (10점)-많을 경우

안전성

(30)

• 공동주택의 유휴공간 면적 (20점)-넓을 경우

• 건물의 개방성 및 위치(지하나 고층 지양) (10점)-우수한 경우

공공성

(40)

• 초등 돌봄교실 대기자 수 (20점)-많은 경우

• 인구대비 아동비율 (20점)-많은 경우

가점

(10)

• 설치 우선 권역(아이돌봄 시설 부족지역)-해당지역일 경우

- 청라지역, 검단신도시(원당동,아라동) 지역, 루원시티지역

※ 평점은 제출서류 및 현장조사를 토대로 결정하며, 신청자 요청 시 결과공개

 

나. 선정 시 혜택 : 해당 아파트 거주 아동 우선 입소

〇 정원의 70% 우선 입소 후 일반아동 입소 절차에 따라 추가 입소 가능 

다. 결과발표 : 개별통보

 

4. 선정 후 주민 협조 사항

〇 해당 공간 용도변경 (예: 북카페 ➡ 다함께돌봄센터)

〇 무상임대(최소 5년) 협약 체결

 

5. 기타사항

〇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보존기간 경과 후 자체 파기 합니다.

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〇 기타 세부사항은 「아동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 다함께돌봄 사업안내(보건복지부)를 따릅니다.

〇 대상지로 선정되었더라도 예산편성 및 주민 협조 등 제반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〇 사전 설치 문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하시기 전에 서구청 아동행복과(☎032-560-4422)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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