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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서식 포함)
  • 작성자
    최민재(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3월 15일(화) 10:40:12
  • 조회수
    1472
  • 동
  • 전화번호
    032-718-3584
  • 첨부파일
    • 생활지원비_신청서(23.06.01.이전격리자).hwp

    • 생활지원비_신청서(23.06.01._이후격리자).hwp

    • 생활지원비_위임장.hwp

    • 연차,무급휴가및재택근무실시확인서.hwp

    전체다운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신청 시 준비물 및 유의사항

 

○ 신청방법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혹은 등본상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격리해제 후 신청)

   - 신청기한: 격리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대상

   -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023. 6. 1. 이후는 양성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 입원 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만 지원대상

     

 

○ 지원금액

   -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지원

 

○ 온라인 신청 (22. 5. 13. 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만 해당)

   - 방법 : 정부24 로그인 → 보조금24 이용동의 → 나의혜택 - [확인하세요]탭에 '생활지원금' 혜택 표시되므로 이를 통해 신청

   - 입력 시, 자동연계되므로 구비서류 불요.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첨부해야함

   - 확진자를 제외한 공동격리자 등은 격리 정보가 연계되지 않으므로 온라인 신청 불가. 방문 신청만 가능함

 

○ 방문신청 준비물

   - 신청서

   - 신분증

   - 격리자 전부의 격리통지 문자캡쳐본 출력물(성함, 양성여부, 격리기간 명시)

   -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직장가입자는 필수 제출)

     * 법인 대표의 경우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대신 사업자등록증 제출

   - 통장사본(은행명, 계좌번호 정확하면 필수첨부X)

○ 방문 대리 신청 준비물

   -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격리자 전부의 격리통지 문자캡쳐본 출력물(성함, 양성여부, 격리기간 명시)

   - 위임장 (미성년 자녀 대신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대상자 통장사본(은행명, 계좌번호 정확하면 필수첨부X)

   - 대상자의 신분증 및 도장

 

○ 유의사항

   - 신청일로부터 지급까지 2주 내외로 소요될 예정이며, 지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문의는 서구청 복지정책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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