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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강현정(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2년 3월 10일(목) 11:58:19
  • 조회수
    280
  • 동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라*정 외 1인(2세대)
2. 조치일자 : 2022.03.10.
3. 공고일자 : 2022.03.10~2022.03.24.(14일)
4.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5.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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