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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 작성자
    송정연(복지행정팀)
    작성일
    2022년 3월 4일(금) 15:20:22
  • 조회수
    2180
  • 동
  • 첨부파일
    • 자가격리지원금_신청서_및_유급휴가_미제공_확인서.hwp

    • 신청서_서식(22.7.11.변경).hwp

    전체다운

코로나19로 인해 확진 및 격리되신 분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본문을 참고 후 위의 붙임 서식을 작성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서류 :

1. 신청서

 

2. 격리통지서(격리통지문자)

 

3. 통장사본(격리자 본인 명의의 통장)

 

4. 등본

 

5. 신청인 신분증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근로자의 경우, 첨부 1에 유급휴가미제공 확인서를 필수로 지참해야함 - 미지참시, 신청불가)

 

*격리자 본인의 통장이 없을 경우, 등본상 가구원의 통장사본 제출

*등본상 같은 가구내 격리 및 확진자의 통지서 모두 제출(가구원 모두 격리 해제 후 한 번에 신청)

 

■ 신청 장소 : 등본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신청 방법 : 내방, 이메일, 팩스제출

 -Fax : 032-718-5299  *팩스로 신청할 경우, 서류 제출 후 유선연락 필수

 

■ 제외대상

- 제외 대상: 국민연금공단 유급휴가비 지원대상자, 공공기관(기재부 지정 목록, 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등) 정규직 및 공무직·무기계약직

★ 어린이집 관련 참고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제외(+민간어린이집도 제외)

어린이집 특성상 종사자들은 격리기간동안 100% 유급처리되므로 격리자 본인이 어린이집 종사자인 경우에는 지원 불가 * 무급임을 증빙 시(무급확인서)에만 지원 가능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지침 개정 관련 적용 방법

● 개정 전(본래 지침) : 2021.12.14. 이전 격리해제자

  • 가구단위 지원
  • 가구 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국민연금공단, 공가 등) 지원대상자, 공공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정규직 등) 종사자 등 제외대상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가구 전체 제외

           * 공공기관 비정규직자 무급확인서 제출 시 가구 지원

  • 생활지원비(재택치료추가지원금 없음)

● 2-7판(21.12.14.개정) : 2021.12.14. 이후 격리해제자

  • 직장가입자(유급대상자) 제외 후 지원

                *무급휴가확인서 제출대상자만 가구원 포함

  • 기존 제외대상 상동(가구전체 제외). 그 외 일반가구는 격리자 외 직장가입자 중 *유급대상(정상출근, 재택근무 등) 제외 후 가구원 수 산정
  • 생활지원비, 재택치료추가지원금
  • 재택치료자의 경우, 백신 2차 접종증명서 제출 시 추가지원금 지급

             *생활지원비 가구원 수 = 재택치료추가지원금 산정 가구원 수

● 3판(22.02.14.개정) : 2022.02.14. 이후 격리통보자(시작일기준)

  • 격리통보대상자 본인 기준 지원

                가구원 추가 삭제(법적 배우자,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기존 제외대상 상동. 단, 본인의 자격만 검토
  • 생활지원비(재택치료추가지원금 없음)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검사일 포함 7일로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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