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지원금_신청서_및_유급휴가_미제공_확인서.hwp
신청서_서식(22.7.11.변경).hwp
코로나19로 인해 확진 및 격리되신 분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본문을 참고 후 위의 붙임 서식을 작성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서류 :
1. 신청서
2. 격리통지서(격리통지문자)
3. 통장사본(격리자 본인 명의의 통장)
4. 등본
5. 신청인 신분증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근로자의 경우, 첨부 1에 유급휴가미제공 확인서를 필수로 지참해야함 - 미지참시, 신청불가)
*격리자 본인의 통장이 없을 경우, 등본상 가구원의 통장사본 제출
*등본상 같은 가구내 격리 및 확진자의 통지서 모두 제출(가구원 모두 격리 해제 후 한 번에 신청)
■ 신청 장소 : 등본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신청 방법 : 내방, 이메일, 팩스제출
-Fax : 032-718-5299 *팩스로 신청할 경우, 서류 제출 후 유선연락 필수
■ 제외대상
- 제외 대상: 국민연금공단 유급휴가비 지원대상자, 공공기관(기재부 지정 목록, 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등) 정규직 및 공무직·무기계약직
★ 어린이집 관련 참고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제외(+민간어린이집도 제외)
어린이집 특성상 종사자들은 격리기간동안 100% 유급처리되므로 격리자 본인이 어린이집 종사자인 경우에는 지원 불가 * 무급임을 증빙 시(무급확인서)에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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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지침 개정 관련 적용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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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전(본래 지침) : 2021.12.14. 이전 격리해제자
* 공공기관 비정규직자 무급확인서 제출 시 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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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판(21.12.14.개정) : 2021.12.14. 이후 격리해제자
*무급휴가확인서 제출대상자만 가구원 포함
*생활지원비 가구원 수 = 재택치료추가지원금 산정 가구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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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판(22.02.14.개정) : 2022.02.14. 이후 격리통보자(시작일기준)
가구원 추가 삭제(법적 배우자,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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