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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2년 기초연금 신청안내
  • 작성자
    김평강(복지행정팀)
    작성일
    2022년 3월 4일(금) 10:23:44
  • 조회수
    92
  • 동
  • 첨부파일
    • 기초연금_온라인배너_.png

<기초연금 신청안내>

 

1.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〇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 소득인정액 월 180만원 이하

〇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 소득인정액 월 288만원 이하

 

2. 2022년 기초연금 지급액

〇 단독가구 : 월 최대 307,500원

〇 부부가구 : 월 최대 49,2000원 (1인당 246,000원)

 

3. 신청방법

〇 방문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〇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4. 제출서류

〇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사실(이)혼 관계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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